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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게 되어, 급히 써야 할 돈이 어려워 막막하신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직하여 당장 수입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통해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에서 떨어지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셨다면 기한이 지나 못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실업급여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및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기간이 12개월인데 실직한 다음날부터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게 하여 기한이 지나가버리면 실업급여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직한 상태이시거나 퇴직할 예정이라면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요약]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온라인)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온라인)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5.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시 그 달부터 적용가능
위에 요약정리한 5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실업급여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 중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입니다.
말씀드린 2가지 사항은 온라인 사이트를 접속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워크넷 홈페이지, 또 하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입니다.
'1번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워크넷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2번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필수 과정이니 고용센터 방문하기전에 꼭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1번과 2번을 수행했다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교육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4번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을 할 때 지역마다 고용센터 위차가 다릅니다.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거리가 먼 지역도 있으니 위치와 교통편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실업급여 고용센터 조회'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제출서류
본인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 퇴직에 대한 이유나 퇴직일, 월급 등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해당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된다면 이전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이제까지 들었던 것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을 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급여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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