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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나요?

3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해서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자 환급 신청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바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https://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후 신청

 

오프라인으로 영업하지 않는 제2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불이 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법인소기업

●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 방문 후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분기에 따라 신청 및 환불 일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중에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24.03.18 ~ 24.12.31 (분기별 신청, 아래그림 참조) 

● 5부제 시행 (아래 그림 참조)

 

 

[1분기 신청 - 5부제]

 

[분기별 신청 기간]

 

 

■ 준비 서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법인소기업은 신청인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분증 (공통)

●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소기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법인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없으면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준비해주세요.

 

 

제출서류 발급 바로가기➤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사업자 대출 실행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제외)

● 실제 대출실행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 중소금융권 대출이며, 금리가 5% 이상 7% 미만

 

※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소상공인 이자 지원금액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금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 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 대출금액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지원

대출금리 구간에 따른 차등지원(0.5%~1.5%) (아래 표 참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대출금리 구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대출 이자율 부분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액 계산 예시

 

● 상황 1 :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5천만 원이고, 받은 이자율이 6.7%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받은 이자율이 6.7% 였다면 지원금리는 1.5%입니다)

 

지원금액 : 5 천만 원 * 1.5% = 75 만원

 

결론 : 75 만원을 환급받습니다.

 

 

● 상황 2 :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5천만 원이고, 받은 이자율이 6%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받은 이자율이 6% 였다면 지원금리는 1%입니다)

 

지원금액 : 5 천만 원 * 1% = 50 만원

 

결론 : 50 만원을 환급받습니다.

 

 

●  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자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기한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정책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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