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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어려움을 겪었던 집주인뿐만 아니라 전세입자의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세 문제였던 전세보증금 반환에 초점을 둔 정책이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등의 조건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신청 및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본문서) 보기
지원대상
23년 7월 3일 기준으로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23.7.27 ~ 24.7.31)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개인 대출한도였던 DSR 40% 적용은 제외하고, DTI 60% 만 적용하여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에서 1.0배로 변경되었습니다.
※DTI (총 부재상환비율) 계산하기 / 대출상품 가입 전 아래에서 미리 손쉽게 대출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3가지 유형을 모두 지원합니다. (경우에 따른 대출금액 및 조건 상이함)
1)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예시) 3억(현 세입자 전세금) - 2억(신규 세입자 전세금) = 1억 (차액분)
위 예시에서 보듯 차액분 1억원 대출 가능합니다.
2)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완화된 대출규제 (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합니다.
단,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시기는 23년 7월 27일 ~ 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
보호조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HUG, HF, SGI 보증 3사에서 가능합니다.
보증 3사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입니다.(공통)
보통 KB시세를 주택가격의 기준으로 봅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KB시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기
2)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기
3)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기
한방 임대차계약서 예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상품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한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방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 문구가 포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관련 주요 QA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관련 주요 QA는 약 20개 문답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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