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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미발행업체-신고하기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방법

 

요즘은 카드와 간편 결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현금 쓰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연말정산 시에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꽤 큰 금액 공제가 됩니다. 

간혹 현금을 요구하는 가게와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나서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의무 내용,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포상금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과거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어 약 1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소지자와 사업자들이 있어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방법
현금영수증발급의무(1)-국세청 출처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방법
현금영수증발급의무(2)-국세청 출처

 

 

 

위 그림 2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가져온 그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진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에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 10만 원 이상을 받고 나서 소비자가 발행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란 약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가고 이용하는 병원, 학원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업종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놓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조회]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적발대상)가 해당되는지 조회해 보세요.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방법

 

 

신고대상

위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적발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1.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2. 미발급 신고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 방법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나서 사업자가 발급을 했다고 말하고 실제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보는 앞에서 발행하고 나서 나중에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나서 실제로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모아놓은 습관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모바일앱 "손택스"로 몇 번 클릭으로 현금영수증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금영수증 발행 후에 손택스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꼭 챙기셔서 연말정산 30% 공제 혜택과 불건전한 사업자로부터 발행 여부를 꼭 체크해서 신고포상금 50만 원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택스 100% 활용법 - 현금영수증 조회]

 

손택스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쉽게 확인하세요.

 

 

 

 

 

신고포상금 제도 | 신고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바처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신고제도를 통해 사업자를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방법

  • 홈택스로 제출(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또는 손택스로 제출(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거래사실 증명 자료(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

 

✅신고포상금

거부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취소도 포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부금액 지급금액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250만원 초과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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