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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금(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난방비지원금(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난방비 지원금 알아보고 계신가요? 예년보다 빨리 영하의 날씨를 보이면서 어느덧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른 요즘 겨울철 난방비용이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2023년 12월 29일로 얼마 남지 않았으며, 난방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한이 끝나기 전에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신청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국민 모두가 겨울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원대상에 충족된다면 올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 7천5백 원 (4인이상 세대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대상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지원금액-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우처지원금액-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지원대상

겨울철난방비지원-정부24
겨울철난방비지원-정부24

난방비지원금(에너지바우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두 가지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103만 원, 2인가구는 172만 원, 3인가구는 221만 원, 4인가구는 270만 원 이하)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과연 내 소득금액이 위 표에서 정해놓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면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래 링크 누르시면 바로 연결되며, 본인의 소득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세대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하나 이상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대상 기준인데요. 상세한 기준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셔서 대상인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여기서 잠깐 팁

 

위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살펴보셨다면 본인이 대상이 포함되는지 대부분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 잘 모르시거나 애매하신 분들은 보조금24 사이트에서도 자격대상에 충족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금24는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사이트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 혜택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 누르셔서 몰라서 놓친 혜택들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통합 조회하기]

 

 

 

 

 

 

보조금24-혜택한번에확인-정부24홈페이지
보조금24-혜택한번에확인-정부24홈페이지

 

 

 

신청하기 (방문 또는 온라인)

 

위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방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대상자의 동의를 어더 직원을 활용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상단 탭 중 '서비스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텝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후,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요약]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이동 > '복지서비스 신청' 이동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아래에 사진과 함께 신청절차를 설명해드렸으니, 천천히 따라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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