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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어린 자녀를 일도 하면서 키워야 하는 게 이만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 때문에 저 대신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하느라 매우 고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즉시 원하신다면 아래 신청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들이 여러 사유로 인해 12세 이하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아이돌보미가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정부에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가정에 12세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조건, 자녀수, 청소년(한) 부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집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 소득기준 | 정부지원비율 | |||
1자녀 | 2자녀 | 청소년(한)부모 | |||
0~5세 | 6~12세 | ||||
(가)형 | 75% 이하 | 85% | 75% | 본인부담금의 10%추가지원 | 90% |
(나)형 | 120% 이하 | 60% | 30% | ||
(다)형 | 150% 이하 | 20% | 15% | ||
(라)형 | 150% 초과 | 없음(본인 부담) | 없음(본인 부담) | 없음(본인 부담) | 없음(본인 부담) |
■ 자가진단
위 표를 보시고, 본인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셀프로 자가진단을 통해 어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정부지원을 받으시는 분과 받지 않는 분들로 구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부지원 신청을 먼저 하신 후에 이용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선택)
2.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4. 예치금 충전 (필수)
국민행복카드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거나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많게는 몇 주까지도 소요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문 / 온라인)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와 지원받지 않는 가구는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는 먼저 정부지원 신청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지원 대상 : ①정부지원 신청(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 ②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정부 미지원 대상 : ①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을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5가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 나이, 목적 등에 따라서 5가지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 시간제서비스
● 영야종일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긴급단시간서비스
각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 원하는 서비스를 택하시고,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비용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 12세 이하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이 걸린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 ~12세 아동 대상
■ 긴급단시간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4시간 이내에 긴급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