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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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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세로 나간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때 커다란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조건과 환급액 계산하기, 준비물,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

 

연말정산 때 매월 월세로 나간 비용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과 주택보유 유무(무주택자),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조건인데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소득조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대상주택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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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거주하는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가 판단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다르기까지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각각 '국세청 홈택스'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주소에서 접속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 공시지가 조회하기]

 

 

 

살고계신 주택이 4억 원을 초과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기준시가 조회하기≫

 

 

만약 월세 세액공제 신청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바로가기≫

 

 

 

 

 

 

환급액 계산하기 | 예상 금액 테이블

 

위 3가지 자격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연말정산 때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급여 기준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요율이 다른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책정됩니다.

 

급여 기준 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하 15%

 

그리고 매월 내고 있는 월세에 대해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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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공식]
세액공제액 = 1년 총 월세 * 공제율

예시 1)
월세가 30만 원,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에는 61만 2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61만 2천 원 = 30만 원 * 12개월 * 17% 

예시 2)
월세가 70만 원, 연봉이 6500만 원인 경우에는 1년 동안 납부한 월세가 840만 원입니다.
공제한도(750만 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아래의 식처럼 계산되어 최종 공제금액은 112만 5천 원입니다.
112만 5천 원 = 750만 원 * 15%

 

 

 

  계산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1 구분2 급여 5000만원 이하 급여 5000만원 ~ 7000만원
월세 납부액 연간 총 납부액 환급액 환급액
30만원 360만원 61만 2천원 54만원
40만원 480만원 81만 6천원 72만원
50만원 600만원 102만원 90만원
60만원 720만원 122만 4천원 108만원

 

 

 

 

준비물 | 제출서류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출서류(준비물)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납입 증명서류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 캡처 화면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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